충청남도고시 제2022-361호
소학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소학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9.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소학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7-4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금강수계 보 개방에 따라 시설개선 항구대책 수립 양수장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대비 능력제고 농업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대농민서비스 향상 4. 수혜면적 : 77.3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 유입수로암거(2.0×2.0×1련) L=131m, 유입수조(3.0×2.0×4.3) ◦ 흡입수조(5.0×6.0×9.5), 토출수조(2.5×4.0×1.4) ◦ 배수문(2.0×2.0×1련), 송수관로(D500), ◦ 압입굴착(내관D500, 외관D1000), 콘크리트옹벽(H=4.0m) ◦ 기설양수장 철거, 임시대책시설 해체 및 철거 ◦ 기설양수장 펌프시설 교체(11.2㎥/min×55kw) : 2대 ◦ 수전 형식 변경(특고압 → 저압), 수배전반 교체, 자동화설비 설치 6. 사 업 비 : (당초) 3,797백만원 → (변경) 3,627백만원 (감 170백만원) ※ 변경사유 : 물가변동 및 부대공사 실정산 7. 사업기간 : (당초) 2021년~2023년 → (변경) 2021년~2022년 (감 1개년) ※ 변경사유 : 안전관리 및 원활한 영농기 급수를 위한 공기 단축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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