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 및 시행령(‘22.9) 제정, ’23.1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 제정 필요 ○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안 제13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14조~ 안 제17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8조)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용(안 제19조∼안 제2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안 제24조∼안2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호) - 전화 : 041) 635-3481, FAX : 041) 635-3492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041-635-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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