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263호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산수리, 노은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음 4. 수혜면적 : 50.4ha 5. 사 업 량 1) 배 수 장 : 신설(Q=4.5㎥/s) 2) 배 수 로 : 4조 1.03km 3) 매 립 : 4.8ha (13,398㎥) 6. 사 업 비 : 8,510백만원(ha당 168,849천원) 7.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