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건 명 :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2. 변경 결정내역* - 건축물 432건, 차량 7건, 차량구조변경 38건, 항공기 2건, 시설 14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부 칙 1.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326건 및 오피스텔 가액 인하 103건, 차량(화물국산, 한국쓰리축4.5톤윙바디 KTA4.5TW-W30-HD17.1H)은 ʼ22.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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