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개정, 고시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고기간: 2022. 5. 18. ~ 2022. 5. 24.(7일간) 3. 내 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1_첨부]서식에 의하여 방문, 우편, E-mail로 제출(지정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공건축과(041-635-7559) ※ 주 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E-mail: dscj901107@korea.kr 6. 재공고사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