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 ◦ 명 칭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3. 사업의 규모 : 1,692,980㎡(변경 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5. 조성계획 변경 내용 ◦ 시행자 변경{당초 : 우리자산신탁(주), 변경 : ㈜버드우드}
6.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2013년∼2025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8.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년 5월 10일 ~ 2022년 6월 9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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