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138호
원산도 관광거점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원산도 관광거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승인(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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