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452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제2021-545호(2021.3.22.)로 기 공고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변경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3. 21. 충 청 남 도 지 사
1. 하천명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 - 국가하천 : 금강,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안성천,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 지방하천(구, 지방1급) : 곡교천, 삽교천, 논산천, 석성천, 지천, 금천, 유구천, 길산천, 마산천, 강경천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공고게재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4.기타의견 : 충청남도 하천과 (☏ 041-635-4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1) (당초)하천편입토지조서(국가하천) 2) (당초)하천편입토지조서(지방하천, 구지방1급) 3) (당초)하천편입토지조서(국가하천, 법 제5조에 따른 신문공고 토지) 4) (당초)하천편입토지조서(지방하천, 구지방1급, 법 제5조에 따른 신문공고 토지) 5) (변경)하천편입토지조서(국가하천) 6) (변경)하천편입토지조서(지방하천, 구지방1급) 7) (변경)하천편입토지조서(국가하천, 법제5조에 따른 신문공고 토지) 8) (변경)하천편입토지조서(지방하천, 구지방1급, 법제5조에 따른 신문공고 토지) (※법 제5조에 따른 신문 공고 토지 :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하천편입토지 )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