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제51조의 2에 의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할 위탁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탁교육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 위탁교육기관 자격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3. 위탁기간 : 2022. 4월 ~ 2023. 2월 (교육비 환급이 불필요한 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에 한해 ‘23.2월까지 교육이 가능하며, 그 외 교육비 환급이 필요한 교육은 당해연도까지만 가능함) 4. 교육대상 : 도내 어린이집 현직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원장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5. 교육과정 : 6개 과정(일반 직무교육 3, 승급교육 2, 원장사전직무 1) ※ 기타 내용은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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