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인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들은 17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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