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청문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제8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미보완 3. 청문일정 - 2022. 3. 22.(화) 14:00~ / 청문장(충남도청 본관동 604호) 4. 공고기간 : 2022. 2. 23. ~ 2022. 3. 8.(14일간) 5. 공시송달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6. 대상업체 : 11개 업체(붙임 참조) 7. 청문시 유의사항 -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치고 행정처분 (등 록말소) 됩니다. 8. 청문시 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출석시), 소명자료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건축도시과(☏041-635-4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dtst0522@korea.kr, 팩스번호 : 041)635-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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