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며, 농지대장 작성기준도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또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되며,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편이 완료되면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대장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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