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용차량 관리 규칙 조항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 및 도의회의 증가하는 조직규모 및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상승 등 의정용 차량을 추가 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 3. 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67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담당자(041-635-36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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