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종류 및 규모 : 스토카식(연속식) 소각시설(30톤/일) 나. 위치와 부지의 면적 :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551-1 일원(55,947㎡) 다. 설치기관 : 부여군 라. 설치기간 : 2022. 1. ~ 2024. 3.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부여군 전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소각재 부여군 매립장에 매립처리 3.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 부지면적 : 55,947㎡(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4.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 사업비 : 19,985백만원(국 5,768 도 1,346 군 12,871) 5.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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