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15. ~ 2021. 12. 29.(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김여*(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11-31, 301호)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14. 08. 12.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밤절로 ◯◯◯, ◯◯타워 ◯◯◯호 ◯◯◯노래광장 김여* ◯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 ◯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나. 납부기한: 2021. 12. 31.까지 다. 체납금액: 금1,770,000원(금일백칠십칠만원) ◯ 최초과태료: 금1,000,000원 / 가산금: 금770,000원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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