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13. ~ 2021. 12. 27.(15일간)
2. 공고명칭 :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정금*(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946)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 2005. 11. 14. ○ 위반대상 : ○○주유소(충남87고7270, 충남87고6253) 정금* ○ 위반내용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태만 ○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나. 납부기한 ○ 충남87고7270 이동탱크저장소 : ‘21. 12. 17.까지 ○ 충남87고6253 이동탱크저장소 : ‘21. 12. 31.까지 다. 체납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정) ○ 충남87고7270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충남87고6253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041-350-5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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