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계룡소방서 제2021-2호
계룡소방서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소방서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충청남도계룡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계룡소방서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전 이해관계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4. 설치장소: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2(유동리) 계룡소방서 5. 설치수량: 18대 6.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17.(20일간) 7. 공고방법: 계룡방서 홈페이지(https://www.cn119.go.kr/gyeryong/index.cn119)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11. 17.(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2 충청남도 계룡소방서 소방행정과 (☎ 042-540-5221, Fax 042-54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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