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 두정119안전센터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천안서북소방서 두정119안전센터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전 이해관계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4. 설치장소: 천안시 서북구 1공단2길 13(성정동) 천안서북소방서 두정119안전센터 5. 설치수량: 5대 6. 예고기간: 2021. 10. 6. ~ 2020. 11. 3.(20일간) 7. 공고방법: 천안서북소방서 홈페이지(http://www.cn119.go.kr/seobuk/index.cn119)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0. 11. 3.(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2길 32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041-360-0212, Fax 041-36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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