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법」 관계 법령 대상자 기재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반영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조례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법령상 감면대상 전부 기재 나. 관람료 및 사용료 반환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조례안 제5조, 제19조, 제44조) - 입장료 및 사용료 반환 사유 및 가능 범위 규정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백제역사문화관(충청남도청 문화유산과) ❍ 연 락 처 : (전 화) 041) 635-7713, (팩 스) 041) 635-308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담당자(장정선 / 041-635-77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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