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명: 충청남도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민의 문화권리 실천과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및 도민문화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충남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3. 주요내용 ㅇ 도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ㅇ 도민 문화향유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ㅇ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 및 문화시설 조성 규정(안 제9조) ㅇ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ㅇ 충청남도 도민문화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7조)
4. 의견 제출 ㅇ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9.2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본관 205호) - 전화 : ☎041-635-2416, fax : ☎041-635-3050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담당자 박소천(☎041-635-2416, 이메일 : thcjs038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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