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ㅇ 기관 명칭 중 ‘개발’은 과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미흡했을 시기에 사용했던 단순 정책개발 기관의 이미지가 강함. ㅇ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교육 등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도민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ㅇ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관 명칭 및 약칭 변경 ㅇ 시대변화에 따른 목적사업 변경 ㅇ 수익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 ㅇ 일본어투 표현 순화,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9.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본관 5층) - 전화 : 041-635-4982, FAX 041-635-303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skyeong23@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041-635-49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