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2020. 6. 10.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이 없어짐.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9. 1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본관 6층) 2) 전화 : 041-635-3229, FAX 041-635-303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tmfdl626@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041-635-32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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