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51호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고 현행 감사상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사대상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 추가 및 시군 감사범위 수정(제2조) ○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제3조제2항) ○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범위 재설정(제6조제1항) ○ 준용조항 관련 규정 명칭 수정(제36조) ○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 수정(제3·4·12·13·16·17·18·21·32조) ○ ‘조항’ 및 ‘장’ 번호를 일련번호 순서로 정비(제13조, 제4장~제7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9. 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 전화 : (041) 635-5421, FAX (041) 635-3081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담당자(041-635-5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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