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48호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1.1.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7.13.)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정비 -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시군비 부담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8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총괄정산, 성과평가 반영,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제30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와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제32조)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제3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4)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 - 전화 : 041)635-3419, FAX 041)635-3036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 - 문 의 처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담당자(041-635-3149)
붙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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