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49호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 폐지이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18.7.2.), 시행하여 왔으나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 시 반영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4)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 - 전화 : 041)635-3419, FAX 041)635-3036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 - 문 의 처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담당자(041-635-3149)
붙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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