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하여 자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광역자활센터 지원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 반영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2021. 12. 31~2026. 12. 31.) ○ 기금의 용도(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에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8. 5.(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 전화 : (041) 635-4246, FAX (041) 635-306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담당자(041-635-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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