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270호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황계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황계지구)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041-635-4079), 예산군청 건설교통과(☎041-339-76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6. 30.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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