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의 사업지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2021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1. 사 업 명 : 2021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9개 시・군 / 31개 지구/18,775필지/19,537천㎡ ※【붙임】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내역 참조
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당진시장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태안군수
4. 토지조서 : 별도 첨부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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