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관장사무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부서별 분장사무 추가 및 조정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폐지에 따른 소관사무 삭제(안 제11조) ○ 소방본부 내 과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22조) - 구조구급과 신설, 긴급구조훈련&대응계획 사항 등 사무 신설 - 119특수구조단, 기동대&항공대 세부 운영 등 사무 추가 ○ 충남도립대학교 하부조직(처) 소관사무 조정(안 제37조) - 정보화업무, 평생교육원 운영 운영 : 교무학생처 → 기획홍보처 - 글로벌 인재 양성 : 취업지원처 → 기획홍보처
나.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안 제22조 및 안 제46조) ○ 소방본부 : 화재대책과, 119특수구조단, 소방청렴조사과 → 예방안전과, 소방청렴조사과, 구조구급과, 119특수구조단 ○ 소방서 -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서산&당진) 화재대책과 →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화재대책과 → 대응예방과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한시 정원 및 임기제 정원 조정(안 제74조, 안 별표8 ~ 안 별표10)
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조정(안 제75조) 안 별표8 ~ 안 별표10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 2021. 6. 15.(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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