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31. 충 청 남 도 지 사
1. 건 명 :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2. 변경 결정내역* : 오피스텔 326건, 차량 16건, 항공기 1건, 기계장비 1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부 칙 1. 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차량(승용, 외산, S500L, 222160) 및 기계장비(항타 및 항발기, 외국산, 일본차량, DHP85-2)는 ʼ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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