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태안 국도77호 창기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일원(국도77호) - 용역개요 : 4,248톤(폐아스콘 4,248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폐지원관리과-8264(2019.12.24.)호와 관련, 폐아스콘 처리를 위한 용역 발주 시 순환아스팔트콘 크리트(이하 ‘순환아스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분리발주 및 재활용 하도록 독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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