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2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 등의 입주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세 감면 조문 신설 제8조의2)
3.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7, 팩스: 041) 63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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