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 이유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자리, 경제성장 둔화 등) 해결을 위한 기금(정의로운 전환기금)조성을 위해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특별회계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세입 종류에 따라 세출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 하며 ❍ 중복·반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문구 수정 및 지방세법 변경내용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세출 한정 내용 삭제 및 목적 추가(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 1. 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에너지과 - 전화: (041) 635-3463, FAX (041) 635-30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041-635-3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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