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오늘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상·육상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꽃게·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유어객·관광객 등이 어린꽃게(사시랭이/6.4㎝ 이하)나 포란된 암컷을 잡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오는 25일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수산 관계 법령 가운데 △중대 위반 어업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시행 △기상특보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등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어업인 준법의식 향상도 이끌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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