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2. 주요 행정조치(적용대상) 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 전면 금지 - 단,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② <고위험시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③ <공공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④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 - 도 지정(6)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 - 추가시설(6)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찜질방이 없는)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⑤ <종교시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비대면 예배만 허용)
⑥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⑦ <마스크착용 의무화> 도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단 일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⑧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3.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18:00 ~ 별도 해제 시까지(대상별 상이)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