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2. 처분내용 : 대상시설 내 운영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모든 면회 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24:00 ~ 별도 해제 시까지
6. 효력 발생일 : 2020. 8. 21.(금) 24:00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운영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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