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 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2. 개정이유 「소방청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2020년 상반기 소방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관련근거 현행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나. 항공기 사고조사단 구성시 보험사 삭제, 민간항공 전문가 추가(제7조) 다. 항공대원 자격기준 강화, 조종사 교육훈련 기준 축소(제28조, 제61조) 라. 지역구분 없이 사용하던 항공무선통신 주파수를 수도&경기&강원권/충청&전라권/경상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 사용(제31조) 마. 긴급출동 임무를 대비해 규격화된 헬기장 이외의 기타 이착륙장에 대한 현황관리 추가(제33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6.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158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3관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 전화 : (041) 590-6422, FAX (041) 674-611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담당자(041-590-6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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