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42호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직자”(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고기한 삭제(안 제4조) 다.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법령 문구수정(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06.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라. 의견 제출할 곳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조사과 담당자 이경환(☎041-635-5447, 이메일 : upbeatkh@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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