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도 공고 제2018-4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된 조문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 12. 31.로 일몰이 적용되는 조항 중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안 제2조, 제11조) 가.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규정 적용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감면요건 명확화 -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이상 경과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감면요건 신설 나. 안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15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포함 세액공제 2.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4개 조문) 가.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라.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4,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 담당자 송인영(전화 : 041-635-3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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