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5호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단의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행정지원 등(안 제2조) 다. 출연금의 요청 등(안 제3조) 라. 출연금의 지원 등(안 제4조) 마.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미래정책과 - 전화 : (041) 635-2913, FAX (041) 635-30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미래정책과 담당자(041-635-29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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