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조~제17조, 부칙)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업무, 권한,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납세자권리헌장 및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4,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무회계과 담당자 송인영(전화 : 041-635-36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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