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이유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시군 위임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일치 - 권한 위임을 통한 시군의 책임성 제고 → 해양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 상위법령 등 근거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 신설(시군 재위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29.개정)
3. 주요내용 ❍ 규칙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양정책과 부분 일부개정(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5.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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