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52호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른 기구설치 및 민간전문가 위촉 운영, 위촉자 보상 등을 제도에 맞게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 등에 따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련조문 정비에 따른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도정신문 발행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필요시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도정신문 게재사항,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9조) ○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의 설치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방법 규정(안 제12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자격 요건, 심의사항, 회의 운영, 수당 등 규정(안 제13조~제19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8.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공보관실 - 전화 : (041) 635-4912, FAX (041) 635-303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보관실 김근태(041-635-4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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