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는 내포신도시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화 ❍ 내포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의료·교육 등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변경
3.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나. 내포신도시 내 입주하는 이전기관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준을 정함 (안 제16조제1항~3항, 별표2)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20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국토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과 - 전화 : 041) 635-2841 팩스 : 041) 635-3074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건설과 담당자 이윤희(전화 : 041-635-28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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