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확화하며,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차등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안 제5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안 제6조) ○ 위원회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4조) ○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도입실적에 따른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차등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 ○ 특별교통수단 표준운영매뉴얼 시·군에 배포하여 차별 방지 (안 제8조) ○ 교육운영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근거 마련 (안 제9조) ○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 10.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전화 : (041) 635-4694, FAX (041) 635-307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담당자(041-635-4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이동지원센터”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증진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가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경비의 분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배차관리 2.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보수집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별 저상버스 도입실적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관할하는 도로ㆍ버스정류장ㆍ보도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구입ㆍ교체비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용 ②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표준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운영을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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