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직원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특히,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등 충청남도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가 운영 (안 제15조) ○ 연가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 나. 공가 신설 (안 제19조) ○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과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받을 때 ○ 검역법 제5조제1항 오염지역, 제5조의2제1항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 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다. 경조사 휴가 기간 연장 (안 제20조, 별표 3) ○ (출산) 배우자 : 5일 → 10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1일(신설)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5일 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0조 제2항) : 붙임 마. 상황에 맞게 단어 수정 (안 제18조 및 제19조) ○ (제18조) ‘전염병의 이환으로’를‘감염병에 걸려’로 수정 ○ (제19조)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법률에 따라’로 수정
붙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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