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0.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그 동안 상위 법령 및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 근거해 시행해 오던 것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환경 연구원 시험․검사, 연구업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험, 검사, 시료, 시험성적서, 연구사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험․검사의뢰 및 접수 처리 절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수수료 및 경비 등 징수 규정(안 제5조 및 별표안 1, 별표안 2) - 경비는 시군별 거리편차에 상관없이 균등 징수 ○ 수수료 감면 및 감경, 수수료 반환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시료 채취 및 반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시험성적서 교부 및 처리(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 ○ 연구사업 규정(안 제13조) ○ 보건환경관련 지도 대상기관 규정(안 제14조) ○ 시행과 관련된 부칙안 별표1 수수료의 적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부칙안 제1조)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관련 규정 및 별표 제4호․제7호․제8호와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삭제
4.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또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635-6811, FAX : 635-6926, E-mail : preciaki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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