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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강사료 현실화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7.30
토론기간 2019-09-01 ~ 2019-11-30
첨부파일
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강사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정해진 기준인지, 인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1시간에 10만원, 초과 시간당 8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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