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민원팀 041-635-3680/2354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신청일 포함 3~4일 |
수수료 |
성년, 복수 26면 기준 50,000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고기한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무내용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의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인 여권발급 및 관계 업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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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본인) - 접수 및 심사(민원실) - 제작(한국조폐공사) - 택배 수령(민원실) -교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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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본인이 직접 신청 2)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2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법정대리인, 방문대리인 둘 다 필요) * 인감증명서 징구 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 부모의 이혼 여부 불문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 행정전산망에 의해 확인시 서류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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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 구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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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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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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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여권(재)발급신청서.pdf(92.7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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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df(28.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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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pdf(45.3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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