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생활경제팀 041-635-3317 |
신청방법 |
방문/우편 등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해당없음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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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1)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록신청 → (2) 임원 및 지배주주 결격사유 확인 → (3) 자본금 및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 (4) 등록수리 → (5)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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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임원 및 지배주주 결격사유 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음 -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미성년자,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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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방문판매는 제외)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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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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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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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hwp(132.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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